지난 26일 제주도에 ‘재의요구’ 지시
법률 위임 없이 정당한 권리 제한 판단
도, 조례 공포 후 재의요구 수용 안 돼
“조례 무효 소송 등은 행안부 판단해야”
제주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례가 위법하다는 정부 해석이 내려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의 ‘제주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지시가 접수됐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옥외광고물 조례)이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30조의 2(정당 현수막의 관리 기준)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사항과 표시기간을 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 2(적용배제)에 따른 현수막 설치 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설치 개수 ▲장소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위임 없이 조례로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도 있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는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22일 공포됐고,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통보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안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왔어야 하는데,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우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은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의 현수막 관리 기준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상정돼 지난 11월 1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고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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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