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크고 수법 주도면밀…원심 형 조건 변화 없어"
회삿돈 9억여원을 횡령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돈을 보내면서 출금통장표시내용에 거래처 이름을 적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2013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09회에 걸쳐 9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의 규모도 크며,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또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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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