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주민투표 통한
기초단체 설치 근거 담아
9일 본회의서 확정될 듯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행 과제였던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이 신설됐다.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기존안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문구 등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기존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계류할 당시 정부는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는 조문이 기존 제주특별법(제10조 1항)과 충돌하는 점과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투표법과 모순되는 점을 들어 개정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정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단어 속에는 시군 설치, 기관 구성 다양화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시군 설치라고 못 박으면 이런 논의들이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협소하고, 특별자치 취지에 맞게 2~3년 뒤에 또 논의를 하더라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포괄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는 것이 행안부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안'을 행정체제 개편 적합안으로 꼽았다. 행개위는 올해 초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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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