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 사적남용 권한 돕는 거수기 아냐…쌍특검 필요 조치할 것"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 위해 여러 노력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해줬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정 제의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장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골자다.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날 이뤄지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력한 국민 저항과 심판을 직면하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회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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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