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2차·봉명주공2단지·운천세원
D등급 이하 나오면 정비계획 수립
재개발 비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충북 청주지역 5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산남주공 1단지(1240세대), 3단지(510세대), 수곡대림2차(120세대), 봉명주공 2단지(556세대), 운천세원(270세대) 아파트가 재건축 여부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
다음 달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청주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예비안전진단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이들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내지 E등급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설립 인가 기준은 아파트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사업 절차는 더욱 간소화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에 따라 준공 30년이 넘은 이들 단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요건도 노후성 위주 평가로 바뀌어 통과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을 신청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변경된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사업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세대당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봉명주공 2단지(1985년 준공)와 운천세원(1986년), 수곡대림2차(1987년), 산남주공 1단지(1990년 준공), 산남주공 3단지(1991년)는 모두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이 된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대림2차와 산남주공 1·3단지는 1~2개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세부 일정이 바뀔 수 있다"며 "아직 시공사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 입안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이들 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 6구역, 재개발 8개 구역, 가로주택 4개 구역이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율량·사천구역(금호어울림 748세대, 옛 신라타운)이 2022년 준공돼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 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봉명1구역(SK뷰자이 1745세대, 옛 봉명주공1단지)는 올해 6월 준공될 예정이다.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운천주공은 정비구역 해제 소송까지 간 끝에 2022년 11월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창2공구 B블록(주성 일부·평화·신라)은 2022년 9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를 넘었으나 A블록(주성 일부·조양·서울·부흥)은 2007년 조합설립 인가 후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사직주공 1단지와 사직주공 2·3단지는 각각 2008년, 2010년에 810세대(대원칸타빌), 3599세대(푸르지오캐슬)의 새 아파트로 거듭나며 청주지역 첫 재건축 성공 사례로 남았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 정비기반시설까지 재정비하는 재개발에 비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익적 측면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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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