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의혹으로 세금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다수 위장거래 의혹 뒤 타 회사와 흡수합병
세무당국, 3억5000여만원 세금 부과 처분
1심 "세무서 증거만으로는 위장거래 아냐"
일부 세액 조정…2억7600여만원 부과 취소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지만 위장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A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부과하도록 처분한 3억5000여만원 중 2억7600여만원을 취소하도록 판시했다.

한 회사는 휴대전화 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지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회사와 공급가액 약 7억3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당국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또 2016년 1기 귀속 부가세 과세기간에는 휴대전화 거치대 및 무선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C, D회사와 각각 5억1000만원, 4억5000여만원의 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2019년 해당 회사는 A회사에 흡수합병됐다.

세무당국은 A회사의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거래가 재화 공급없는 일명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약 3억5000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A회사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회사 측은 휴대전화 액세서리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닐뿐더러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공급업체가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단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A회사와 거래한 B, C회사가 상품을 매입한 바 없으므로 상품 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A회사가 상품을 매입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회사가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전화 액세서리의 매출 내역이 존재하는 등 세무당국의 증거만으로는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회사)가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한 내역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추인해 볼 수 있다"며 "제3의 업체가 거래 당시 원고에게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공급하면서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만일 원고가 B, C회사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세 등을 지급했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세를 이중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데 원고가 거래대금 등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D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선 "실제 재화의 인도시기보다 다소 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소신고가산세 10%만 적용한 금액인 7400여만원을 정당세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세무당국 측은 A회사 당시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2월 "금융조작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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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