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감금·폭행" 망상에 흉기 들고 교회 찾아간 40대 실형

"심신 미약 상태 범행이나
피해자 용서 받지 못해"
수원지법, 징역 2년 선고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37분께 목사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잠긴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찍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는 건물 관리인 C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뒤쫓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찌를 듯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결과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계획적 범행을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사용하고, 살인미수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