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원서 신체노출 혐의 '무죄'받은 경찰관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7일 오후 3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명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추가되거나 형량을 변경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재판이 미뤄져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졌다”며 “조속히 재판이 종결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원에서 이를 목격한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근 CCTV를 분석,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CCTV에 촬영된 남성과 피고인 모습을 비교하면 일부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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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