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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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