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수산물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1억여 원을 덜 낸 무역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장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장씨가 실제 운영하는 수산물 무역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기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7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상당 중국산 참게(718.92t) 등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광주세관에 거래가를 17억5000여만 원으로 낮게 신고해 관세 1억6018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미 세관 신고가를 낮춰 관세를 일부러 내지 않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장은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관세가 상당하다. 혐의를 인정하고 포탈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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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