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정당법 위반 등 혐의
김종구 전 대사 등도 불구속 기소
참전자 신상 도용…입당원서 조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을 추진하던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와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께 브랜드뉴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2월14일 김 전 대사에게 '최고님 급하게 SOS입니다. 혹시 그때 합기도 협회는 자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대한 (당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했다.
김 전 대사는 다음 날 대한민국 유공자 해외 참전 전우회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합기도 협회나 해외 참전 전우회 명단을 빌려주면 복사해 유용하게 좀 쓰겠다"고 했고, 곧바로 월남전 참전자 1만8197명의 신상이 적힌 자료를 받았다.
조씨는 이 명단을 토대로 이 전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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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