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해고' 재심청구…노조 "징계권 남용" vs 교육청 "적법징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직 작년 12월 해고
민주노총 "징계양정 무시…3일전 해고 통지 징계권 남용"
교육청 "비위 유형·정도, 과실 경중 등 고려 적법 징계"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로 해고된 교육공무직원이 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해 2~6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A씨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감사에 불응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위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1월 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 교육기관에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한 번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징계 양정을 무시하고 3일 전 당사자에게 해고를 통지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원 징계는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을 고려해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고 처분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했다"며 "징계양정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교육공무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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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