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버스를 몰던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타기 위해 접근하던 B(76·여)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우측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오리라 예상치 못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에게 1억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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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