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 입장 변화없다"
"세가지 조건 충족이 협상 우선 조건"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방식에 대해 23일 "중앙공원 사업자 측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 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공원 1지구는 현행 (후분양) 사업방식대로 분양도 되고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0년 1월 16일 최초 사업 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1월 9일 분양방식 변경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내용은 선분양 전환으로 감소되는 비용 만큼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시정질의에서도 사업자 측이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면 변경 협약에 따라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 지난 9일에도 여전히 후분양이 가장 좋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새로운 협약을 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사업조정 분양방식을 변경하자고 한다면 지난 2021년 11월 9일 변경협약으로 인해 발생한 용적율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 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분,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분에 대해 100% 환수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비 타당성 검증과 함께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시한 세가지 조건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업자 측이 우선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제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후분양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으며 가장 큰 사업이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이며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면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후분양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3500여만원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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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