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측 승소 판결
"대통령실, 집시법상 관저 아냐" 판단
참여연대가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2022년 5월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다. 경찰은 당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집회 금지 방침을 세웠다.
법원은 2022년 5월 참여연대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지난해 1월 본안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 관련 법원의 첫 결정은 2022년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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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