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도주,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던 B(70)씨를 차로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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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