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시행되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합의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공탁종지서 송부 방식을 개선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우편 방식으로 검찰에 송부해왔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공탁법 제5조의2 개정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이 공탁소에 접수되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각각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해왔다.
다만 공탁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법원에는 인편을 통해 통지서를 전달하는 반면 검찰에는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발송해, 실제 공탁금 접수일과 검찰의 통지서 접수일에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대규모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이 줄을 이었다. 검찰에서는 선고일까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급 법원 공탁소에 공문을 통해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팩스(FAX)를 통해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현재 추진 중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공탁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공탁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돼 피해자 의견 개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지에 관한 업무 방식 변경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보다 신속하게 형사공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송부에 관한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그 외에도 형사공탁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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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