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2구역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의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은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이날 선고기일은 A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첫 선고기일 때도 불출석한 바 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방청석에 있던 조합원 30여명은 재판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법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조합원 178명에게 토지 계약금 명목의 분담금 68억원을 가로채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보석을 허가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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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