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도 책값반환제, 권당 최대 3만원

충북 청주시는 2024년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안에 구입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준다.

환급 금액은 매월 2권씩, 권당 3만원 이내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희망자는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로 신청한 뒤 신청 서점에서 카드로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현금 구매나 도서 훼손 시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043-20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4049명이 7643권을 반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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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