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조개 껍질 채취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바다폐기물 채취업체 A사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기 각하·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21년 4월 진도군 한 마을 인근 바다에서 폐조개 껍질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진도군은 A사가 채취하고자 하는 폐조개 껍질 분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고,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모래 뻘 입자가 인근 해역으로 퍼져 주변 바다 등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또 인근 해역의 특성 상, 강한 조류 영향으로 오염된 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 역시 크다고 봤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양폐기물인 폐조개 껍질을 채취하는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논리를 폈다.
나아가 "군청 요구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선박 접안시설과 야적장 등을 갖춘 다음 바다 폐기물 채취업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위법하게 재산을 강탈, 해당 토지를 국가 명의로 등기했다. 직권을 남용해 어민들에게 영업장 입구에 어업 활동 허가를 내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여러 차례 해당 토지 부근 해상에서 폐조개 껍질 채취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A사가 동일 사유를 들어 진도군의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3차례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고 했다.
특히 공유수면에 버려져 있는 폐조개 껍질이 인근 해양 오염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사의 폐조개 껍질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모래·뻘 입자 등이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어민들이 A사의 채취 작업에 동의했다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도 종합해 진도군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의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진도군은 행정청일 뿐,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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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