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 맞서다 전사' 故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

신군부 1공수여단 병력에 저항하다 사망해
국방부는 '순직' 분류…43년만에 '전사' 변경
法 "국가가 정 병장 사망 왜곡하고 은폐해"
유족에게 배상금 2000만원·지연이자 등 명령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사태 도중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국가가 2000만원의 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홍 판사는 "고인은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의 오인에 의해 순직했다며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병장은 1956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동신고를 졸업,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직후인 1977년 3월 입대했다.

국방부 헌병이었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육군본부 지하벙커에서 후임을 대신해 초병 근무에 맡던 중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가담한 1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정 병장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반란군 병력에 "중대장 지시 없이 총기를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다 반란군 총탄에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병장은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됐다. 지난 2022년 12월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정 병장의 사망 유형을 '전사'로 재분류했다. 정 병장이 사망한지 43년 만이다.

한편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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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