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상환 능력 평가 제대로 않고 신용대출 내줘
지인들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 한도를 넘어선 신용 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항소를 제기한 B(43)씨와 C(36)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기 선고받은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되, 양형 요소를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남 모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전무·지점장·여신 업무 실무자)으로 일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 평가에 따른 대출한도액보다 14억여 원을 더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내규를 어긴 채, 영업 실적을 채우고자 자의적으로 대출을 내줬다. 대출을 신청한 지인들의 상환 능력·의사에 대해 충분한 심사하지 않고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17차례에 걸친 부당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들의 대출한도는 총 2억 3560만 원에 불과했으나, 실제 대출액은 16억 500만 원에 달했다.
실제 상당액의 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거나 추후에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신용거래 관례라고 주장하나, 규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신협에도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1심과 달리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대출금 상환이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어 A씨 등의 책임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신협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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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