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 소속
감사위, 인사위에 중징계 요청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남편과 이혼 후에도 10년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을 적발해 중징계 요구했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 했음에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매월 가족수당 4만원, 총 480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말 승진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이달 말께 승진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돼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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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