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대법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죄 확정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심 8개월, 2년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비례대표 의석 승계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 제공,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로부터 310만여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화상으로 이 의원이 경선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화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지난 1월30일까지이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비판이다.

오는 4월 진행되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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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