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패소 판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경기도의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의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고준호·김성수·김철현·강웅철·한원찬·지미연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 의원 사보임 의결이) 지방의회의 자율성 범위를 고려할 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경위를 고려할 때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2항'은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며 해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제했고 제15조(위원의 선임)에서 최초 선임 이후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은 지난해 7월21일 상임위원회 사보임 관련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같은달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한 반발이다.
해당 안건에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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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