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시민들 "반대, 투쟁불사"

110만→150만원 인상 잠정결정
정부 긴축재정·청렴도 하위 지적
"시민위한 정치 고민해야…세금 낭비" 지적

강원 원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최고액 인상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경제 분위기 등을 지적하며 인상안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지난달 29일 원주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14일 원주시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청회가 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 시민은 "권익위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며 "청렴도 평가가 낮은 지역 의회에서 의정비를 최고로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5일 일부 시민단체들도 뉴시스에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원주시 한 시민단체 소속 A씨는 "낮은 자질, 출석정지 징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을 비롯한 최하위 청렴평가를 받은 지역 시의원들이 최근 지자체에 불고 있는 의정비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의정비를 올릴 시간에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언지 고민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가 모자라 지자체 예산을 10% 줄는 등 민생 예산조차 아끼고 있는 시국에 월급을 높이고 시의회를 1인실로 변경하고자 1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사용하려 한다는 기사도 접했다"며 "세금으로 의원들이 월급이 오르면 우리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도 원주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793만원, 총 41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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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