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허 전 의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 5일 이봉락(국힘·미추홀3) 제1부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허 전 의장은 인천지법에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및 신임 의장 선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이 됐다.
해당 특별판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천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 발의·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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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