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징계불복 승소…法 "성실의무 위반 아냐"

업무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영동군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업무인수인계 미이행과 업무관련 전산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초래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1일자 인사발령 후 인수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그는 당시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도 받았다.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기간은 1개월로 줄었으나 A씨는 "억울한 감사와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생산하거나 전달받은 업무 관련 자료 전부를 보관해야한다거나 삭제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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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