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근로자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자 2020년 7월 직원 B씨 등 6명으로부터 받아낸 가짜 휴직동의서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달분 지원금 9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2020년 8월부터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실제 근로자가 아닌 회계 장부상 근로자로 올라가 있는 이들한테까지 휴직동의서를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씨가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휴직동의서를 써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적 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중 D씨 등 2명은 방조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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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