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제주도민 강순주씨, 스무살때 찍힌 국보법 낙인 씻는다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첫 재심 청구

1950년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이 70여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을 받는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수단)'은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직권재심(9차)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1월26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생존 수형인이다.

합수단이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스무살이던 1950년 5월22일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제주지방법원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강씨의 기록 등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39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중 1300명(45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8차례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고 이 중 50명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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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