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200만원으로 오른다

의회운영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의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해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의정심의위원회는 의정화동비 지급 기준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50만 원, 보조활동비 50만 원 등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5011만 원)과 의정활동비(2400만 원)를 합친 7411만 원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의원은 지난 1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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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