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가결
"친구·동료도 자살예방 지원해야"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 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신복자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55건의 안결을 처리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별, 특성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조례안도 가결했다.
유산이나 사산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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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