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상 발급 거부 대상 아냐…부임일자 관례적 미공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통과, 출국금지 여부 알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외교부가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소관이 아니라는 것인데 외교관여권 발급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권법상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상 관례에 따라 신임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여권을 신청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발급된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됐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 된 상태에서 공관장으로의 파견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유관 기관과 당사자 간의 사안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말할 사항은 없다"고만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모든 공관장에 대한 부임 일자는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고 있다.
이 대사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른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도 거쳤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 1명이 맡으며, 외교부 및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7~15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자격심사는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하며 수사 상의 비밀인 출국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는 프레스 가이던스(PG)라는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면서도 "실시 시기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현재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다. 호주 정부 측의 문제 제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그레망 동의는 호주 측 고유 권한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문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오는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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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