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내용, 충남도민들은 알권리 있다"

이상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소통 및 홍보 부족 지적
"공감대 떨어지고 설명 부족…꼭 참여해야 하나 의문"

충남도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내용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데도 집행부가 사전 소통이 전무하다”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며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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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