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충청권 현장일정 소화하며 정봉주 사안 고심
강북을, 전략공천 가능성 높아…박용진 고려 안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서울 강북을 공천을 철회함에 따라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세울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해당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 대표는 정 전 의원 발언에 대해 하루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전 중구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져야 하므로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공천 철회와 재추천 결정에는 김민기 총괄선대본부장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지도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전날 오전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은 행동으로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파장이 커질 경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 후보 공천이 취소될 경우 '제3의 인물'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런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해진다"며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실상 정 전 의원 공천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실제 지도부 내에서도 제3의 인물 전략공천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졌다.
우선 지도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행언이 논란되어 재추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경선 차점자인 박 의원이 승계받는 개념으로 접근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선이 이날 기준 27일 앞으로 다가온만큼 새로운 후보자들 심사와 전략경선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전략공천이 유력해보인다고 했다. 결선예정인 지역들과 경선 예정인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지역을 빼놓고는 사실상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심사·경선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서두른 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 마무리가 늦어지면 본래 세운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하에 내세운 후보의 개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공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과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결정도 정 전의원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의원은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설화에 휩싸였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내용이 다시 거론되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이 정 전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 사과'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외에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비유하며 종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전력,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사실까지 연이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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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