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000만원형

"국민 불신 야기했지만…발급에 관여 않아"
벌금 1000만원형…자백 등 정황 참작된 듯
공소기각 주장 배척…"공소권남용은 아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의 고교·대학시절에 걸쳐 이뤄진 입시비리 범행 시기는 2014년경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6~7년 시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재판을 매듭지은 후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 피고인 사건에서는 해당문서의 위조, 허위성 여부 등에 대해 장기간 다투었고 이 사건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후 조민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의적인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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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