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징역 8년 확정

1심서 징역 9년 벌금 550억→2심서 소폭 조정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의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제3자 뇌물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51)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와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54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등이 탈세한 금액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같이 16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탈세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씨는 유흥업소 자금 유통을 담당하고, 클럽의 서류상 대표를 역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씨의 탈세를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원심에서 정한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실질적 단독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개별범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일부 지점장 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득세 포탈 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법리에 비추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형량 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포탈 세액 합계도 537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며 "또 형사처벌이나 수사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 35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에서 판단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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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