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운영 90억원 챙긴 조직 적발

조작된 홈트레이딩시스템 구축·운영
가계정 사용해 조직원들이 '수익 인증'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9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도해 송금받은 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A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끌어들인 투자자 169명에게 총 9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를 구속기소 한 후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약 33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피 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사이트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SNS 주식 리딩방을 함께 운영했다.

이 리딩방에 조직원들이 가계정으로 참여하며 회원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인증하는, 이른바 '봇질'을 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약 20억원으로 특정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12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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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