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특수시책 시행…토지 이용 극대화
앞으로 충북 옥천군 내 토지분할 허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은 다음 달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햘)에 따른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와 맹지 등 토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17년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 조치는 난개발과 투기를 막았으나 주민 권리 침해와 맹지 양산의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의 5가지 토지분할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필지 분할 신청이 있으면,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현지 자문해 분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 재산권 행사와 함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며 "이 같은 제도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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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