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민간공원 개발사업,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원고 A씨에게 법원의 토지 감정 평가액과 수용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억 9435만 8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해 1월 사업지 내에 있는 A씨 소유의 임야 1만 3358㎡를 수용토록 재결했다. 당시 감정을 거쳐 책정된 손실보상금은 25억 5338만 170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용재결 당시 감정은 해당 토지와 성질·활용도가 다른 토지들을 비교 표준지, 보정 거래 사례로 선정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 결과(해당 토지 손실보상금 27억 4774만 600원)는 모든 법령·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했다. 시와 개발사업자는 공동으로 법원 감정 결과와 수용 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반면 시와 개발사업자 측은 "법원 감정이 해당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의 거래가 아닌 사례를 비교사례로 사용, 수용보상금 증액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이 비교 표준지 선정 등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감정과의 차이는 감정인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이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거래 사례를 평가 선례로 참작해야 하는 점은 아닌 점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거래 사례가 해당 토지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 감정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두 감정 결과(수용재결위·법원) 모두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감안하고 개별 요인에 따른 격차율을 산정, 인근지 평가 또는 거래사례 등을 참작·보정해 토지 단가를 산정했다. 자의적이거나 평가 방법 등이 특별히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토지 특성과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 이 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상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논리칙·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각 감정평가 중 무엇을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 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