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위법 신고 빈발사업장 139곳 감독 나서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39곳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엔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형 수시감독'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정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2848건에서 2023년 2만7193건으로 19%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한 수치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겠다"며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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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