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尹검찰총장 특활비 사유화 보도
대검찰청 "필요 따라 목적·용도 맞게 사용"
"선거 앞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이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3일 입장을 내고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집행된 특활비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이 아닌 기관인 일선 검찰청에 고르게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수사 활동의 소요를 고려해 특활비 집행이 증가했다"며 "특정 시기에 이례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이날 <위기 때마다 '살포된' 현금 특활비… 총장 윤석열의 '세금 사유화'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전체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총장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총장 몫 특활비에서 억대 현금을 꺼내 한날한시에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특활비 집행 형태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임 문무일 총장 때는 아예 없었던 지출 행위"라며 "2020년 11월 정점에 오른 이른바 '추(미애)-윤 갈등'의 국면에서 위기에 놓였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검찰 내부의 지지와 결속이 필요했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특활비 지출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총 7억568만원을 전국 검찰청에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12월3일 특활비 집행(1억1268만원)을 두고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앞두고 검찰 내부 결속과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14일 특활비 집행(2억4700만원)에 대해선 2차 징계위원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3억4600만원이 집행된 2021년 2월8일은 서울고검이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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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