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사전 투표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본투표 당일 중복 투표될 뻔한 사례가 나오면서 선관위의 유권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광주서구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치평동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79·여)씨의 투표가 제지됐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A씨와 지인 관계인 B(89·여)씨가 지난 사전 투표 당시 A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A씨 신분증을 통해 사전투표에 반영된 표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게 재투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전 투표 당시 신분증 대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이며 고의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데다 선거구도 같아 이번 일이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를 마친 뒤 타인의 신분증이 이용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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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