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캠프 참가해 다이빙했다가 사지마비…"학원장 10% 배상"

학원이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를 당하는 사고가 난 것 관련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민상)는 최근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와 펜션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책임은 B씨에 대해서만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1억94000여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9년 8월13일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해 C씨의 펜션 내 수영장에서 다이빙 입수를 하다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 1~1.2m로, 출입구에 '다이빙 절대 금지' 등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이 있었으며 수영장 옆벽 상단에도 '다이빙 금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돼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는 원생들과 인솔자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는 등 어수선하던 사이 A씨 등 일부가 수영장에 남아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A씨 측은 B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C씨가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공동해서 A씨에게 8억여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B씨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원 운영자로 이 사건 캠프를 주최해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수영장에 일부 원생들이 남아 심한 장난을 하거나 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원생 외에 이들을 주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고등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등의 금지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주의할 사리분별력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긴 한다"면서도 "피고는 원고가 비슷한 또래와 함께 펜션에 놀러와 한껏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교육 내용이나 안전수칙을 망각한 채 위험한 행동을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잘못도 이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책임은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C씨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캠프 참가자에게 수영장 사용수칙을 안내했고, 수영장 벽면에 '다이빙 금지'문구가 명확히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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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