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 48억원 횡령
2억8천만원은 가족에게 송금, 5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이나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인 B씨로 입력한 뒤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횡령금 48억원 중 41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게 총 2억8000만원을 송금하고,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키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5일로 지정했다.
A씨는 앞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그 차액을 가족 명의 계자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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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