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참여자에 월 20만원"
26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기회소득' 시리즈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추진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고은정(민주당·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해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활동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는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해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도는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6억1450만원(도비100%)이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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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