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첫발…소송비용 면제 추진

충북도의회 건소위, 유가족 등 청원 본회의 회부
6월께 위로금 등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지원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떼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소위는 이날 유족대표 류건덕씨와 생존자 한을환씨가 낸 청원에 대해 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심의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의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청원 의결은 화재참사 피해자 구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 절차다.

유족 측이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지난해 3월 유족 측의 패소로 끝난 상황에서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보상이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족 보상은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특별조례 제정 등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지방자치법 139조 채무 면제 규정에 따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족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천을 지역구로 둔 김꽃임, 김호경 의원은 오는 6월 열리는 도의회에 맞춰 피해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센터로 번졌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유족들은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이 백지화된 것은 물론,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7700만원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올해 초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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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