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1억대 롤렉스, 마카오서 팔았다…절도 공범 '징역형'

억대 명품 고가 손목시계를 훔친 40대와 해외에 나가 장물 처분을 도운 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 양도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46)씨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보관 중인 1억3000만원 상당 명품 손목시계와 현금 2500만원을 훔치는 범행에 가담, 공범에게 범행 대상 관련 사전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해외에서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카오로 출국, 장물인 손목시계를 4만2000홍콩달러(한화 740여만원)를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공모해 주택 침입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이 무렵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피해자가 귀중품을 자택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공범에게 이 같은 사실을 귀띔해줬고 공범과 함께 범행 대상이 될 주택 주변을 배회하며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미리 파악했다.

이후 집이 비어 있는 사이 공범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명품 손목시계와 현금을 훔쳤고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에게 장물 처분을 부탁했다.

B씨는 A씨가 '네가 말한 집에서 롤렉스 시계를 훔쳐왔고 진품으로 확인됐다.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대가도 챙겨줄 테니 마카오에 가 팔아 달라'고 부탁하자 장물인 줄 알면서도 현금화에 일조했다.

나 판사는 "A씨가 공범과 함께 훔친 금품이 거액이다. A씨가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에게 사전 답사 정보를 알려주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B씨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처분하고자 해외 출국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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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