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식당 계속 지켜본 50대 자매…스토킹으로 벌금형

흡연·무단 투기로 갈등…지켜보며 촬영
법원 "지켜보는 행위, 불안감 유발했다"

갈등의 골이 깊던 맞은편 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는 같은해 1월부터 가게와 인접한 식당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 행위를 한다며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 심지어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청에 민원 신고까지 했다.

자매는 심지어 식당 쪽을 향하는 의자에 앉아 홀로 또는 번갈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촬영은 식당 창고 출입문에서 나는 소음에 대한 민원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목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식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가 있었으며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피해 식당 측에 일상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자매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로 인한 불편 사항이 다소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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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