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판리 산사태' 청주시 등 공무원 6명 불구속 송치

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도로 경사면 산사태와 관련해 관계 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보은국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산 비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청주에선 시간당 30㎜의 비가 쏟아졌다. 이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고,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청주시 발주로 2016년 준공된 해당 도로의 경사면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인 안점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시는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이후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 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도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토관리사무소 등 산하기관에 '미등록 시설물을 확인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관리주체가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